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겁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야간에 날씨가 흐린 상태에서 피해자가 근처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무단횡단을 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에 충격당한 것으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상당한 원인이 된 점, 가해 차량이 개인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은 원심에서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달리 사정변경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범위 대법원 양원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양형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제2 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특별감경영역) 안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