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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3 2017노252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2,6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입원 치료가 필요하여 E 의원에서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이므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원심 판시와 같이 E 의원에서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나. 당 심에서 제기된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에 따라 피고인으로 하여금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26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동법 제 31조 제 3 항에 따라 위 배상명령에 가집행 선고를 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