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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12.24 2019나37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강릉시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수행하는 공사업자이고, 피고는 E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5. 7. 27. 피고와 이 사건 공사 중 토목터파기공사에 필요한 건설기계장비 ‘유압드릴(천공기 HCR9-DS2)’(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라 한다)에 관하여 사용기간 2015. 7. 27.부터 같은 해

8. 26.까지, 월 차임 900만 원(부가세별도), 가동시간 1일 8시간 기준, 월 200시간 기준, 대여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 임차료는 매월 종료하는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지급하기로 정하여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설기계의 임차료로 2015. 9. 27. 900만 원, 2015. 10. 27. 9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건설기계의 임차료 명목으로 2015. 12. 11. 600만 원, 2016. 4. 8. 2,550만 원, 2016. 7. 11. 660만 원 합계 3,810만 원을 직접 지급받은 다음, 그 중 600만 원을 원고의 F에 대한 채무 대위변제 명목으로 F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 5,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건설기계 차임은 4,500만 원(2015. 7. 27.부터 2015. 11. 23.까지, 2015. 12. 12.부터 2016. 1. 10.까지 5개월) 및 편도 운임 80만 원 합계 4,580만 원인데, 그 중 1,800만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C로부터 직불 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미지급 차임은 그 차액인 2,780만 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피고는 2015. 12. 11. 원고로부터 C에 대한 직불동의서를 교부받아간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