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6.14 2016고정6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9. 11:30 경 안동시 C에 있는 D 상점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와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 E을 향해 그 칼을 1~2 회 휘두르며 “ 이, 개새끼 좇을 잘라 버린다.
"라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 피고인과 변호인은 ‘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칼을 들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르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다’ 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 이후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