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5노547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초생활 수급자이고 장애 3 급의 장애인인 점, 포인트를 받기 위하여 음란물을 1회 업 로드하였고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즉시 업 로드한 음란물을 삭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5. 10.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 수급자이고 장애인인 사정은 원심에서 이미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되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감액되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