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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2 2018가합573488

원상회복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15.부터 2018. 10.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각 특허 전용실시권 양수도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예정액 합계 2,000,000,000원에 대하여 위 각 계약의 해제 통보일인 2018. 8. 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손해배상예정액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행청구를 한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는데(민법 제387조 제2항), 원고의 주장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에게 위 손해배상예정액의 이행을 청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2,000,000,000원에 대한 2018. 8.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