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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8.19 2019가단1534

건물등철거 등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는 원고에게 영주시 E 임야 16,414㎡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9호증의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 영주봉화지사장에 대한 2019. 12. 23.자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부부인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이하 ‘피고들’이라고 한다)는 원고 소유의 영주시 E 임야 16,414㎡(이하 ‘이 사건 E 토지’라고 한다)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9㎡, 같은 감정도 표시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18㎡(위 선내 ㄱ 부분 9㎡와 합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라고 한다)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를 인도하여야 한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은 원고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2) 원고는 2020. 1.경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소 진행 중 부담하였던 측량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하면,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20. 1. 31. 원고에게 150만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들이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ㆍ사용하더라도 원고에게 별다른 불편이 없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E 토지상에 통행로를 제공하기로 하였음에도 제공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ㆍ사용하는 것을 승낙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을 2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