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C 도로 3,828㎡(이하 ‘이 사건 도로부지’라고 한다)의 실소유자와 이름이 동일한 D을 찾아낸 다음 2011. 6. 중순경 E로 하여금 충북 청원군 F에 있는 D의 집에 찾아가게 하여 D에게 “이 사건 도로부지의 소유자가 D씨와 동명이인인데 매도인으로 행세해 달라. 그러면 그 대가로 수고비를 주겠다.”라고 부탁하여 D의 동의를 받게 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1. 2012. 8. 21.자 위증의 점 피고인은 2012. 8. 21. 15:30경 청주지방법원 2012고단1218, 2012고단1310(병합) G 등에 대한 사기 등 피고사건에 관한 증인신문이 열리는 같은 법원 321호 법정에서 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은 E과 이 사건 도로부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D의 연락처를 알 수도 없고, E에게 D의 연락처를 준 적도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알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2. 2012. 11. 2.자 위증의 점 피고인은 2012. 11. 2. 10:00경 청주지방법원 2012노539, 2012노913(병합) E 등에 대한 사기 등 피고사건에 관한 증인신문이 열리는 같은 법원 223호 법정에서 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E이 D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사실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E이 다니면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