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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9 2015노195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4. 8.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불과 3개월 만에 저지른 것으로써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