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3194 | 부가 | 2012-09-11
[사건번호]조심2012중3194 (2012.09.11)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임차인은 쟁점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전입하였고, 임차인의 사업이력도 없는 등 쟁점오피스텔이 사업에 사용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참조결정]조심2012중2270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2010.11.25. 성OOO(시행사 주식회사 OOO과 2010년 10월 입주예정으로 2009.9.8. 계약하여 쟁점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수분양자이고, 총분양가액 OOO원이며 이 중 건물가액은 OOO원이다)으로부터 포괄적 양수도에 의해 취득하여 다음 날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오피스텔을 비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2010년 제2기 쟁점오피스텔매매대금 중 건물분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받았다.
나. 처분청은 조사를 거쳐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수분양자 성인숙과 청구인이 2009년 제2기부터 환급받은 세액 OOO원과 관련하여 2011.12.15.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8. 이의신청을 거쳐 2012.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정확한 사실조사 없이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처분하였으나, 쟁점오피스텔 임차인 최OOO가 업무용 화실(畵室)로 사용하였고, 전세보증금 OOO원의 채권 확보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전입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로 비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최OOO의 확인서, 현장사진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2010.12.6. 이후 쟁점오피스텔을 사용한 최OOO는 주식회사 OOO의 상용근로자로서 현재까지도 계속 근무중이고, 최OOO가 2010.12.2. 쟁점오피스텔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며, 쟁점오피스텔에서 사업자등록된 사실이 없고, OOO(주)가 회신한 쟁점오피스텔의 가스난방비 및 관리사무소의 전기사용 내역에 비추어 보아도 주거용으로 볼 수 있으며, 최OOO가 가끔 화실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미술과 관련한 교육을 받거나 관련 업종에 종사한 이력도 없는 등 그러한 진술을 신뢰하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오피스텔에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고, 임차인 최OOO는 2010.12.2. OOO에서 쟁점오피스텔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나) 최OOO는 2010년 근무처로 확인된 주식회사 OOO(OOOOO OOO OOO OO-OO)의 상용근로자로서 총급여 OOO원이고, 현재도 계속 근무중인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다) OOO(주)를 통하여 확인한 쟁점오피스텔의 2011년 6월 가스 난방비 내역이 OOO원, 관리사무소에서 청구한 전기사용내역이 OOO원이고, 이는 쟁점오피스텔을 주거로 사용할 경우에 가능한 금액이다.
(라) 쟁점오피스텔은 시스템에어컨, 냉장고, 가스레인지, 드럼세탁기, 개별정수시스템 등이 빌트인(built-in) 방식으로 구비되어 있고, 거실공간까지 난방이 되는 형태이므로 용도변경이 없더라도 주거사용에 무리가 없는 시설이다.
(마) 조사당시 최OOO와 통화한바, 최OOO는 주식회사OOO(제조업체)의 상용근로자로서 총급여는 OOO원이며, 거주는 자신의 부인 집에서 하면서 쟁점오피스텔은 순수하게 화실의 용도로 가끔 혼자 사용하고 있으며, 화실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은 현재까지 없고, 미술관련 전공이나 관련업종에 종사한 이력도 없고 추후 사업적으로 진행할 계획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바) 최OOO의 도시가스 및 전기 사용내역을 보면 혼자 가끔 사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정도의 사용량이고, 연봉이 OOO원인 상용근로자로서 실제적인 여유 시간이 없을 것임에도 거액을 투자하여 화실을 임차하고 관련소득이나 예상되는 소득도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순수하게 화실로만 사용하였다는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
(2) 최OOO가 2011.8.1.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쟁점오피스텔을 보증금 OOO원 전세로 임차하였고, 부동산중개업자의 권유로 채권확보 차원에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며, 자신의 화실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전세계약서(2010.11.1.), 그림 도구들이 보이는 쟁점오피스텔 내부 사진 2매를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4) 살피건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가공급에 해당하게 되고,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목적물의 용도와 임차인이 실제로 사용한 용도가 다를 경우에는 후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해당여부를 가려야 할 것인바(조심 2012중2270, 2012.6.27., 대법원 1992.7.24. 선고 91누12707 판결 참조),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쟁점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이 되지 아니하는 등 사업에 사용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임차인 최현수가 주민등록을 전입한 사실이 있고, 최현수가 쟁점오피스텔을 화실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무지·급여 수준 및 미술 관련 사업이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설득력이 없으며, 그 밖에 쟁점오피스텔을 비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에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