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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1 2020고단529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0. 4.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747 소재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원실 앞 휴게실에서, B에게 ‘내가 C 기자로 근무를 했었는데, 법률재산분할청구소송의 청구금액 3억 2,000만 원 중 2억 원 이상을 받아주겠다. 검찰청 민원실로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오면 처리를 해주겠다’ 라고 하고 B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B은 2016. 10. 27. 서울고등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임혜사로부터 222,500,000원을 지급받게 되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조합에서 B으로부터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을 하고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통장사본, 서울고등법원 2016브15 화해권고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제109조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8회의 전과가 있긴 하나, 위 전과들은 모두 2009년 이전에 발생한 것들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전을 추징당하는 점, 피고인이 80세가 다 된 고령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