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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4.23 2017재노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200,000,000원에...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겸 재심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은 2015. 10. 2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6. 11. 24. 대전지방법원 [2015 고합 355, 378( 병합), 434( 병합), 2016 고합 229( 병합), 247( 병합), 269( 병합) ]에서 징역 2년 6월, 벌금 22억 원의 형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 심인 대전 고등법원 (2016 노 464) 은 2017. 6. 9. 피고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벌금 22억 원에 처하는 판결(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고 한다) 을 선고 하였으며, 2017. 6. 17.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재심대상판결 범죄사실에는 ‘ 피고인이 2009. 7. 25. 경부터 2011. 5. 24. 경까지 합계액 10,604,554,100원 상당의 매입처 ㆍ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재심대상판결은 2014. 5. 14. 개정된 형법 제 70조 제 2 항을 적용하여 “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4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고 판결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17. 10. 26.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로 개정된 형법 제 70조 제 2 항을 시행 일 이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형법 부칙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 제 2조 제 1 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는 결정[ 헌법재판소 2017. 10. 26. 선고 2015 헌바 239, 2016 헌바 177( 병합)] 을 선고 하였다.

위 결정에 따라 형법 부칙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 제 2조 제 1 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8. 3. 26.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