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1) 이 사건 사고는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전방 주시의무 및 안전거리유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차선을 변경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가사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고령으로 인지능력이 다소 떨어지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노후되어 정상적으로 주행하더라도 소음과 진동이 심하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 차량을 충격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 고의로 도주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살피건대,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의 상황에 따르면, 피고인이 교차로를 지나며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1 차로의 주행상황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차선을 변경하는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피고 인의 차선변경 당시 1 차선을 주행하던 피해차량의 운전자에게 어떠한 주행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② 위 영상에 따르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과 피해차량에 모두 통상적인 주행 시에 발생하는 진동을 훨씬 넘어서는 큰 흔들림이 발생하는 것이 확인되고, 피해차량은 곧바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는 2차 충돌에 이 르 렀 는 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