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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4 2017가단10134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과 망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4.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이유

1.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피고 B에게 2002. 9. 12. 10,000,000원을 변제기 2010. 9. 11., 약정이자 13.4%, 연체이자 1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02. 9. 25. 20,000,000원을 변제기 2010. 9. 24. 약정이자 15.4%, 연체이자 1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위 대여금채권은 2011. 3. 29. 기준으로 합계 19,812,090원(= 제1대출원금 5,832,000원 이자 715,756원 제2대출원금 15,279,000원 이자 1,901,033원)이 남아 있다. 2)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1. 8. 1.경 대구지방법원 2011개회44759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는데, 위 개인회생신청 당시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상 채권 합계액은 2011. 7. 30. 기준으로 133,840,973원이다.

위 법원은 2011. 10. 27. 개인회생개시결정, 2012. 3. 28.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하였고, 피고 B이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2016. 4. 4. 개인회생 폐지결정을 하였다.

3) 피고 B의 부친인 망 E은 2014. 6. 4.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망 A, 자녀 피고 B, C, D가 있으며, 상속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이 있었다. 4) 망 E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A가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5. 1. 7. 접수 제3125호로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5) 망 A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8. 29.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피고들이 그의 권리의무를 1/3씩 포괄승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