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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5 2020고정1384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11. 시간 불상경 대구 동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개팅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 D가 자신을 무시하고 식사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재직 중인 E 민원접수 센터로 전화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E 민원응대 직원에게 피해자의 고객인척 사칭하여 “피해자는 된장녀이고, 거지이다. 고객응대를 하면서 밥값을 내지 않고 도망갔다. 더치페이를 하자고 제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내지 않았다. 차는 벤츠를 타고 왔는데 밥 값 낼 돈 없으면 차 팔아서 밥이나 사먹으라고 전해주세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처벌불원 : 2020. 10. 14.자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