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부과처분취소][집29(2)특,29;공1981.8.15.(662) 14108]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 에 의하여 공장을 설치하고자 공장부지 및 건물 등을 취득한 후 입지지정을 받은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등록세의 면제 여부(적극)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제2항 제12호 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면제는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을 먼저 받은 다음에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 에 의하여 공장을 설치하고자 공장부지 및 건물 등을 먼저 취득한 자가 그 후 입지지정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대전시 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제2항 제12호 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 지정을 받은 자가 개발지구안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입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회에 등기하는 것에 한하여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규정은 비단 입지지정을 먼저 받은 다음에 사업용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 에 의하여 공장을 설치하고자 공장부지 및 건물 등을 먼저 취득한 자가 그 후 입지지정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는 취지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 까닭은 지방공업개발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지구안에서 공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함에 있어서 당해 공장의 부지 및 건물 등 취득이 입지지정 전인가 또는 후인가에 따라 그 취급을 달리할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가 대전공업단지내에 공장을 설치하고자 1979.2.23 이 사건 부동산과 건물에 시설된 기계기구를 먼저 취득하고 그해 6.13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에 의한 입지지정을 받은 사실을 확정한 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입지지정 전에 취득하였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제2항 제12호 의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이는 위에서 말한 지방공업개발법과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취지를 오해하여 그 적용을 그르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