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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누571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집29(2)특,29;공1981.8.15.(662) 14108]

판시사항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 에 의하여 공장을 설치하고자 공장부지 및 건물 등을 취득한 후 입지지정을 받은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등록세의 면제 여부(적극)

판결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제2항 제12호 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면제는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을 먼저 받은 다음에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 에 의하여 공장을 설치하고자 공장부지 및 건물 등을 먼저 취득한 자가 그 후 입지지정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피상고인

대전시 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제2항 제12호 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 지정을 받은 자가 개발지구안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입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회에 등기하는 것에 한하여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규정은 비단 입지지정을 먼저 받은 다음에 사업용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 에 의하여 공장을 설치하고자 공장부지 및 건물 등을 먼저 취득한 자가 그 후 입지지정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는 취지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 까닭은 지방공업개발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지구안에서 공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함에 있어서 당해 공장의 부지 및 건물 등 취득이 입지지정 전인가 또는 후인가에 따라 그 취급을 달리할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가 대전공업단지내에 공장을 설치하고자 1979.2.23 이 사건 부동산과 건물에 시설된 기계기구를 먼저 취득하고 그해 6.13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에 의한 입지지정을 받은 사실을 확정한 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입지지정 전에 취득하였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제2항 제12호 의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이는 위에서 말한 지방공업개발법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취지를 오해하여 그 적용을 그르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