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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7 2014나23807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3. 1. D에게 1,300만 원을 이자 월 4.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들이 D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들이 D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