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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10 2013노7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나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무보험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안으로 재판 중이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주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의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