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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6 2015고정1993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8. 15. 20:00 경 울산 남구 선암동 소재 선 암 초등학교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게시판에 문화 상품권을 구입한다는 글을 작성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20,000 원 권 문화 상품권 1 장을 18,000원에 판매하겠으니 계좌로 송금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20,000원 권 문화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그 대금 18,000원을 송금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위 문화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C) 로 1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 경 울산 남구 야음동 일대 노상에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 번개 장터’ 게시판에 ‘ 상품권 팔아요

’ 라는 글을 작성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75,000 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주면, 70,000원을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 자로부터 위 상품권 핀 번호를 받아 제 3자에게 판매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상품권 대금을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당시 피고인 사용의 휴대폰 (E )으로 ‘ 해 피 머니 문화 상품권 10,000원 권 7매, 5,000원 권 1매, 총 8매의 핀번호 사진’ 을 전송 받아 7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