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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7 2015나435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791,605,164원과 그 중, 1 1,673,511...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및 보증 경위 1)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은 2009. 5. 27. 피고로부터 광주 광산구 E 지상의 F건물 신축공사 중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신축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도급받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계약담당자 : 피고 총무부장 계약상대방(건축) : A 계약상대방(소방) : G 주식회사 계약금액 : 공사대금 24,9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보증금 : 2,655,440,000원 지체상금률 :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1 착공년월일 : 2009. 6. 1. 준공년월일 : 2010. 11. 30.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 계약에 의하여 발 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발주사무소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 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9조에 의한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 을 연장하여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정상적인 공사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