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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서1374 | 양도 | 2020-11-20

[청구번호]

조심 2020서1374 (2020.11.20)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이 지나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국심2004서3467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 법률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⑧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다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자진납부한 시점에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20.3.11. ‘조세심판청구 취지 및 이유’란에 “추후 제출”이라고 기재하여 이 건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의 전산자료(징수결정 송달내역 상세조회)를 보면, 이 건 납세고지서는 전자고지의 방법으로 2019.12.11.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며, 그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은 2020.3.10.로 나타난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고지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2019.12.11. 청구인이 신청한 전자우편주소로 이 건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20.3.10.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2020.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국심 2004서3467, 2005.1.20. 같은 뜻).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