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20.08.21 2018구합7585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5. 29.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F(G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9. 6. 26.부터 1984. 1. 19.까지 대한석탄공사 H광업소에서, 1987. 9. 19.부터 1988. 3. 9.까지 I에서 각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07. 11. 12. 진폐증으로 진폐병형 1형(1/0), 심폐기능 F1(경도장해)에 따른 장해등급 7급 판정을 받았고, 2008. 11. 15. 합병증 ef(흉막염)로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망인은 2015. 7. 17.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망인의 사망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직접 사인 호흡정지 및 심장정지 (나) (가)의 원인 뇌경색 (다) (나)의 원인 심방세동 및 심낭흉수 (라) (다)의 원인 진폐증

다.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은 2015. 9. 27.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5. 11. 9. 망인의 사망원인과 진폐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다시 2018. 5. 14. 피고에게 다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5. 29. 위와 동일한 이유로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악화되어 심방세동이 나타났고, 심방세동으로 인한 혈전에 의해 발생한 뇌경색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건강상태 가) 망인의 진폐정밀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