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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8.04 2015고단2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D 소재 ‘E’이라는 상호로 제과재료 유통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피해자 C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제과 재료를 공급받아 영주시 소재 F 등 제과점에 공급하고 그 대금은 매달 말일에 정산하기로 한다.’는 취지로 구두 계약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도박에 심취해 있어 피해자로부터 제과재료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매월 말일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8. 5.경 피해자로부터 시가 1,047,030원 상당 밀가루 강력분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제과 재료를 공급받던 중 피해자가 대금 지급을 강력히 요구하자 사실은 피고인 어머니 소유의 토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주시 G에 어머니가 소유한 인삼밭 20마지기가 있는데, 이 땅을 고종사촌 H에게 팔면 그 돈을 받아서 주겠다.”고 말하고 이를 고종사촌으로 내세운 대역이 피해자에게 확인해주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4.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0회에 걸쳐 합계 405,000,000원 상당 제과재료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10.경 영주시 J 소재 ‘K’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금원이 입금되어 있지 않은 통장 사진을 마치 2억 8,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기로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이 통장이 지금 세무서에 압류되어 있는데, 내일 되면 압류가 해제 된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