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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08 2013고정6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이사로서 위 회사의 컴퓨터 및 컴퓨터프로그램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식품의 제조ㆍ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3.경 파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자들의 승낙 없이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주식회사 안철수연구소’의 ‘V3 Lite’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3개의 컴퓨터프로그램(정품시가 22,427,400원 상당) 복제물을 위 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업무상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또는 제141조,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 제1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 14.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