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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11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 광주지방법원에서 상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광주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 톡 보이 스톡으로 피해자 D에게 “ 공군에서 항공기 수리경험이 있는 실력 좋은 항공기 정비사가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 경량 항공기 (HLC072, CH61 )를 수리해 줄 테니 착수금, 프로펠러 구입비, 잔금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력 있는 항공기 정비사로 하여금 수리를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 인도 정비사 자격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수리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항공기를 수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경량 항공기 수리비 등 명목으로 2014. 7. 30. 500만원, 2014. 8. 29. 300만원, 2014. 10. 1. 150만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9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D 의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F의 확인서 각 경찰수사보고서 계좌거래 내역 카카오 톡 대화내용 캡 처사진 범죄 경력 조회 [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공기 정비사를 섭외하지 못하였음에도 정비사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항공기를 수리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 자로부터 선금 500만원을 받은 사실, 이후 피고인 혼자 작업을 하였으면서도 피해자에게는 정비사와 함께 작업을 하였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 작업에 별 진척이 없었음에도 프로펠러 등 부품 구입비 명목으로 중도금 300만원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