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1. 01:5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서울 강서경찰서 C파출소에서, 택시 무임승차 혐의로 112신고되어 임의동행된 후 피해 택시운전사가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는 동안 위 파출소 근무 경찰관들을 향하여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탁자를 잡아 흔드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인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를 향해 발길질을 하고, 순경 피해자 E(22세)의 좌측 손등을 이빨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등의 교상(물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소견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임승차로 조사받던 중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경찰관을 물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까지 가한 사건으로 사안이 중하고 피해 경찰관과 합의도 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