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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2 2014고단461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1. 01:5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서울 강서경찰서 C파출소에서, 택시 무임승차 혐의로 112신고되어 임의동행된 후 피해 택시운전사가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는 동안 위 파출소 근무 경찰관들을 향하여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탁자를 잡아 흔드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인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를 향해 발길질을 하고, 순경 피해자 E(22세)의 좌측 손등을 이빨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등의 교상(물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소견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임승차로 조사받던 중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경찰관을 물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까지 가한 사건으로 사안이 중하고 피해 경찰관과 합의도 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