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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03 2013구단53168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5. 12.부터 B에서 근무하던 중 1981. 5. 10.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피고의 승인하에 ‘우 경비골 개방성 분쇄골절, 우 하지 좌멸창, 양측 안 이물, 우측 외상성 고막천공, 통증을 동반한 환상지 증후군, 어지러움’에 대하여 요양을 마친 후 장해등급 3급 결정을 받고 1982. 1. 15. 이에 해당하는 장해일시금을 수령하였다.

나. 원고는 2010. 9. 29.부터 ‘외상성 고막천공’(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증상 악화로 재요양 중 2012. 8. 6.부터 2012. 8. 31.까지의 기간(이하 ‘이 사건 요양기간’이라고 한다)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2. 8. 10. 원고에 대하여 ‘2012. 7. 25. 제출된 진료계획서상 정상 취업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중이염에 대한 치료는 완료되었으며, 어지러움에 대하여는 의무기록 소견이 없어 근무하지 못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원고가 통원 진료를 받은 2일에 대하여만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부지급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해등급 3급(다리 상실 5급, 눈 실명 8급, 청력 상실 9급)으로 노동력 상실률 100%에 해당하는 자로서 중이염, 어지럼증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요양기간 전부에 대하여 휴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취업치료가 가능하였다는 전제에서 통원 치료일에 한해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부지급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