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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2 2014고합36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4. 1.경부터 2012. 5. 31.경까지 E 종회 상임유사(총무유사)에 재직하였고 E 종회 소유인 서울 강동구 F빌딩의 리모델링 공사를 총괄하는 실무책임자였다.

피고인

B은 ㈜G를 사실상 운영하면서 2011년 12월경 위 F빌딩 리모델링 공사의 일부를 ㈜로하스종합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았고, 2012. 2. 2.경 위 종회와 ㈜로하스종합건설 사이의 공사계약이 해지된 이후 위 공사를 승계하여 시공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위 F빌딩 리모델링 공사건과 관련하여 당시까지 피고인 A에게 상당한 금품을 공여한 관계로 공사비가 부족하게 되자 추가 공사를 빌미로 공사 대금을 부풀려 견적을 제출하고 피고인 A은 그 견적대로 결제를 받아 부풀린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기로 모의하였다.

2012년 3월경 서울 강동구 F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인 E 종회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위 F빌딩의 리모델링 공사 가운데 추가된 중앙제어장치 공사에 5,280만 원 상당이 소요된다는 견적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A은 위 견적서를 첨부하여 위 종회의 부도유사 H, 도유사 I의 결재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중앙제어장치 공사는 5,280만 원 상당이 소요되지 않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부풀려 이를 취득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종회 도유사 및 부도유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부풀린 공사대금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금액을 알 수 없는 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년 11월경부터 2012년 2월경까지 서울 강동구 F빌딩 1층에 있는 E 종회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F빌딩 리모델링 공사를 ㈜로하스종합건설 및 ㈜G가 수주 받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