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412 :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 01:00 경 평택시 C 소재 'D' 식당에서, 피해자 E( 남, 45세) 이 다른 직원에게 지급한 교통비 5만 원을 피고인이 가져간 일에 대하여 꾸짖었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테이블 위로 내리쳐 깨뜨린 후, 위와 같이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눈썹 부위를 12 바늘 꿰매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2748 :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1. 30. 22:30 경 천안시 동 남구 F에 있는, G 마트 앞에서 술을 마신 후 H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을 하던
천안 동남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장 J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특별한 이유 없이 ‘ 차 안에 신분증이 있으니 니들이 알아서 찾아라,
개새끼야 ’라고 욕을 하면서 J의 얼굴에 침을 뱉고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J과 같은 경찰서 소속 순경 K가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발로 J과 K의 허벅지와 발목 부위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 J과 K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2753 :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1. 11.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1. 30. 22:20 경 천안시 동 남구 신계리에 있는 찜꾼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 남구 F에 있는 G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젠 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