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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4가단523525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6,807,480원과 그 중 23,011,069원에 대하여 2015. 4. 2.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쥐치 중 “소장부본 송달일”을 “소장부본 최종송달일”로 감축하였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