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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6나805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신한카드, SBI2저축은행과 씨씨콜렉션으로부터 각 양수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신한카드와 씨씨콜렉션으로부터 각 양수한 채권에 관한 청구를 인용하고, SBI2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가 SBI2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판단 갑제1호증의 4, 갑제2호증의 3, 갑제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은 1999. 5. 21. 대우캐피탈 주식회사(이하 ‘대우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9,260,151원을 대출개시일 1999. 5. 29., 대출기간 36개월, 이자율 연 13.8%로 정하여 대출받은 사실, 피고 B, C, D은 피고 A의 대우캐피탈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 대우캐피탈의 피고 A에 대한 대출금채권은 주식회사 베스트크레디트, SBI2저축은행, 원고로 순차 양도된 사실, 대우캐피탈, 주식회사 베스트크레디트는 피고 A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SBI2저축은행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2014. 6. 23. 피고 A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2015. 4. 8. 기준(이자는 2015. 4. 7.까지 계산함)으로 피고 A에 대한 대출금채권의 잔액은 원금 9,051,057원, 이자 등 30,508,469원 합계 39,559,52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A은 주채무자로서, 피고 B, C, D은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양수금 39,559,526원 및 그 중 원금 9,051,057원에 대하여 위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5.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