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9.07 2018고정181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 11:30 경 인천 남동구 B에서 피해자 C( 여, 57세) 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위 식당에 등유 19만원 상당을 납품하였으나 피해 자가 잔금 1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는 것에 화가 나서 E 봉고 화물차를 위 식당 출입구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주차 하여 불상의 손님들이 식당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3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식당을 찾는 손님들이 상당한 불편을 감수하지 않고는 출입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업무 방해의 추상적 위험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