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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7 2021고단115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4. 경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 일명 ‘B’ )로부터 ‘ 돈을 수금하는 일을 해 주면 수금액의 3%를 사례를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또 다른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전화를 하여 자녀 등을 감금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가지고 나오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접선장소에 나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아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20. 12. 24. 13:5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당신 아들이 D이 맞느냐.

나는 마약상인데 당신 아들이 나에게 서 마약을 구매하여 투약을 하고도 그 대금을 갚지 않고 있어 내가 당신 아들을 감금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다른 성명 불상의 조직원을 바꿔 주고, 전화를 넘겨받은 다른 조직원은 마치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 아빠, 저 마약 했어요.

”라고 울먹이는 소리로 말하였다.

다시 위 전화를 넘겨받은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에게 “ 당신 아들이 나에게 서 받아 간 마약의 대금 900만원을 지급하면 아들을 안전하게 풀어 주겠다.

”라고 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피해자의 아들을 감금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들고 자신들이 지정한 장소인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78에 있는 강남 역 3번 출구로 나오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4. 16:15 경 위 강남 역 3번 출구로 나가 사전에 약속된 암어 인 “Hello, Hello. "라고 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넘겨받으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은 거짓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