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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04.09 2013가합446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2013. 7. 24.부터 2014. 1. 2.까지는 연 6%, 그...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B과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사이에 태어난 딸이다.

나. B은 2012. 2. 9.경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망인,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 사망시 법정상속인, 일반상해사망 보험가입금액 100,000,000원으로 정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망인,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 사망시 법정상속인, 일반상해사망 보험가입금액 50,000,000원,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70세 만기) 보험가입금액 50,000,000원,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60세 만기) 보험가입금액 100,000,000원으로 정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통약관 -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4조(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제3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일반상해사망 특별약관 -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중에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