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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17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25,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30. 13: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삼산동 426-1에 있는 오렌지마트 앞 편도 5차선 도로의 5차로를 갈삼사거리 방면에서 천대 고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던 피해자 E(69세)의 자전거 바퀴 부분을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후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남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3고단1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8.경 인터넷 네이버 'F'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G이 “야마하 홈시어터 구입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야마하를 판매할 테니 먼저 돈을 계좌로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