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4, 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452,000원을...
범 죄 사 실
1. C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C과 함께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모의하고,
가. 2014. 8. 27. 01:0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 주차한 C의 승용차 안에서, C에게 40만원을 주어 C으로 하여금 미리 D가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그 대가로 D로부터 비닐봉지에 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4그램을 C과 함께 교부받고,
나. 2014. 9. 6. 00:30경 울산 북구 정자동에 있는 수협 앞 길에서, C에게 120만원을 주면서 C으로 하여금 미리 E가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그 대가로 E로부터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약 5그램을 C과 함께 교부받고,
다. 2014. 9. 6. 01:00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G다방 옆 H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일회용주사기에 담은 필로폰 약 0.8그램을 C과 함께 필로폰 구매 알선 대가로 E에게 교부하고,
라. 2014. 9. 17. 04:15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J’식당 앞 부근에서, C에게 현금 100만원을 주고, C은 자신의 현금 20만원을 보태어 합계 120만원을 필로폰 대금으로 K에게 건네주고 K로부터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약 5그램을 교부받고,
마. 2014. 9. 17. 04:20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L식당 앞 길에서, 전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4그램을 종이에 담아 C과 함께 필로폰 구매 알선 대가로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수수하였다.
2. 피고인 단독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14. 8. 27. 02:0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다방 옆 H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팔뚝 혈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