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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2 2019나10017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2쪽 15줄의 ‘다.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점유’를 ‘다. 피고의 부동산 점유’로, 2쪽 16줄의「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을「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7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로 고친다.

제1심판결 4쪽 10줄의 마지막에 다음 내용을 덧붙인다.

「원고(A교회)가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3175호로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대법원 2019다256488호로 상고하였으나 이 역시 기각되었다.」 제1심판결 4쪽 11줄의 ’을 제8호증‘ 다음에 ’을 제10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6쪽 7줄의 ‘원고에 대하여’를 ‘피고에 대하여’로 고친다.

제1심판결 7쪽 6줄 마지막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있는 건물 1층의 용도가 ‘학원’임에도 이를 무단으로 ‘종교시설’로 변경하여 사용하여 왔는데, 천안시 동남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아서 더는 1층을 종교시설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그 결과 천안에서 C을 따르는 교인들이 예배할 공간이 부족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회복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1층은 예배당이 아닌 카페로 이용하였던 곳이므로(2019. 7. 15.자 준비서면 1쪽 , 위 시정명령으로 예배공간이 부족하게 되었다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