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6. 2. 1.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1. 26. 11:07 경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얼굴의 눈 부위에 홍조를 띠는 등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병원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도청 쪽에서 용원 광장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42 세) 이 운전하는 F 스포 티지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1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각 진단서( #2 운전자, #2 탑승자)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