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8월, 몰수, 추징, 제2 원심판결 : 징역 10월 및 추징)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각 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단순한 필로폰 투약 외에 필로폰을 수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