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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16 2019고정3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공범들간 역할 분담] 피고인들은 소득이 없는 사회 초년생 또는 지적장애가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개인워크아웃 또는 파산신청 제도를 활용하여 사실상 국가에서 전액 채무를 변제해 주는 것처럼 속여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대출명의자가 마치 직업활동을 하는 것처럼 허위의 소득확인서를 위조하거나 지적장애가 없는 것처럼 공문서인 병적증명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대출명의자들이 마치 정상적으로 직업활동을 하면서 소득이 있는 것처럼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받은 후 대출명의자 및 공범들과 대출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B, C은 피고인 A 등 대출명의자 모집책 역할을 하는 공범들에게 대출명의자 일명 ‘손님’을 구해오면 소개비를 주겠다고 제안하고, 모집책들로부터 대출명의자를 공급받으면 작업대출을 실행하는 D 등 공범들에게 대출명의자들을 연결하여 공범들과 대출중개 모집인으로 하여금 소득확인서 등을 위조하도록 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으면 이익금을 분배하는 역할,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 G 등은 급전이 필요한 지인들을 물색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개인워크아웃 또는 파산신청 제도를 활용하여 사실상 국가에서 전액 채무를 변제해 주는 것처럼 속여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B, C에게 연결해 주는 역할, D, H은 위와 같이 모집된 대출명의자들을 대상으로 I을 이용하거나 대출중개 모집인 피고인 J, 일명 K라는 성명불상자 등을 통하여 대출신청을 하고, 피고인 L, 피고인 M, N, O, P 등과 함께 대출명의자들의 재직 및 소득 확인 서류를 위조하거나 대출심사 전화를 받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