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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22 2016고정50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8. 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 일간 베스트 저장소” 라는 커뮤니티 사이트 (www .ilbe .com )에 'C' 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운데 “D 하면 생각나는 것은 좆같은 조선 일보 기 집년이 무슨 말이 걸던지” 라는 댓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D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일 베사이트 게시 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