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9.08 2015가단266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9,000,000원, 원고 B에게 21,000,000원, 원고 C에게 1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9,000,000원, 원고 B에게 21,000,000원, 원고 C에게 1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