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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8 2015가단266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9,000,000원, 원고 B에게 21,000,000원, 원고 C에게 1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