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30 2019고단19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 00:13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115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독산역 앞부터 광명시 B에 있는 C 앞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1%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피하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이는 등 단속 당시 정황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이 사건 이전 이미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그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