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8. 15:26 경 천안시 동 남구 신부동에 있는 역말 오거리 교차로 내에서 단국 대 방면 직진 차로를 진행하다 두 정역 방면 직진 차로로 진로 변경을 시도하던 중, 두 정역 방면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 만 45세, 남) 운전의 D K5 승용차량이 비켜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난 피고인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 차량을 뒤쫓아 가 천안시 서 북구 E에 있는 F 앞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차량 좌측 2 차로에서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며, 피해차량을 우측으로 밀어붙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해차량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며 저속으로 진행하여 피해차량의 진로를 가로막아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주먹 욕을 날리며 “야 이 개새끼야 엿 먹어 라” 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블랙 박스 영상 채 증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보복 운전 행위가 경미한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보복 운전의 원인 또한 피고인이 교차로를 통행하는 과정에서 차로를 위반한 행위에서 비롯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5회( 금고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 경 폭력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