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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190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경륜ㆍ경정법위반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아 2011. 9.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8. 경 B 벤츠 ML250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C과 자동차 할부계약을 체결하여 위 회사로부터 71,900,000원을 대출 받고, 같은 날 위 승용차에 저당권 자를 위 회사로 하는 채권 가액 71,9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백화점 8 층 중 식당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F에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저당권이 설정된 위 승용차를 F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7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심사 표( 신차), 자동차 할부 금융계약서, 통장 사본, 대출금 상환 계획표

1. 자동차등록 원보( 갑, 을)

1. 내용 증명( 담보차량 인도 최고 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누범 및 경합범 검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