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4.12.12 2014노82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중국산 배추김치를 사용하면서 그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사안으로, 이는 농수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칼국수와 분식을 파는 영세한 음식점에서 다른 재료들의 원산지는 제대로 표기하면서 반찬으로 제공되는 배추김치의 원산지에 대하여만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것으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나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