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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3 2018노4452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절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및 불리한 정상(동종 범행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이미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의 절도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계속 절도범행을 반복한 점, 동종 전력이 많은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