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52,980,95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1.부터 2014. 11. 18.까지는 연 6%, 그...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오리털 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한 법인인 원고가 ‘B’라는 의류제조 개인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2014. 5. 27.경 의류제조에 필요한 원재료인 오리털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가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각 물품대금 변제기를 공급일로부터 2개월까지로 하여 2014. 6. 30. 13,22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및 2014. 7. 31. 39,758,950원 합계 52,980,950원 상당의 오리털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52,980,95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공급에 대한 변제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4.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1.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피고가 의류완제품을 만들어 주식회사 아마넥스에게 납품하는 과정에서 아마넥스로부터 원고의 오리털로 원재료를 사용하라는 요구를 받고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가 피고도 아마넥스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원고가 직접 아마넥스에 대해 물품대금을 청구함은 별론 피고에 대해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원고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로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