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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6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22] 피고인은 2012. 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7. 5. 위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4. 9.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재판 진행 중이다

대법원 2015도9831 . 피고인은 2014. 6. 23. 12:58경 광주 이하불상지에 있는 피씨방에서 온라인게임 리니지2 게시판에 접속하여 ‘리니지2 캐릭터 육성'이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500,000원을 입금하면 캐릭터를 육성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게임캐릭터를 육성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외 D 명의 계좌로 금 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779] 피고인은 2014. 5. 10.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온라인게임 리니지2에 접속하여 피고인에게 게임 캐릭터 육성을 의뢰한 피해자 F와 채팅을 하면서 ‘현금을 주면 게임머니인 아덴을 판매하겠다’고 이야기하고, 같은 달 12. 피해자에게 문자로'게임머니 1억원당 4,800원씩으로 계산하여 3,969,600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 827억원을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인 아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2.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3,969,600원을 피고인의 친형인 G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817]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