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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11.27 2013노412

살인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상습으로 타인의 영업소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3일 전에도 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와 다투기도 하였고 범행 직전 자신의 짐을 미리 인천으로 보낸 후 칼을 준비하여 피해자가 일하는 사무실로 찾아가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습절도의 경우 동종 전과가 많고 누범기간 중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엄벌이 필요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당시의 상황 및 범행 직후의 정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확정적 고의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심 증인인 H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을 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한번 혼을 내주겠다는 말을 주변에 하면서도 실행에 옮기지는 아니하였는데, 주변 사람들이 남자가 한번 말을 뱉었으면 책임을 지라는 식으로 도발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것이고, H이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을 말리기 직전의 상황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분히 살해할 수 있는 상태였으나 허벅지를 찌른 이후에는 더 이상 범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고, H이 피고인의 팔을 붙들자 별다른 저항 없이 H에게 칼을 건네주었다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과 상황재연사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칼을 빼 든 후에 바로 찌른 것은 아니고 먼저 멱살을 잡았다가...